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관련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 ㄱ. )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 ㄴ. ) 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해설

ㄱ. 5

ㄴ. 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