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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 작업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5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외)

해설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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