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불도저
② 트랙터
③ 굴착기
④ 로더
⑤ 스크레이퍼
⑥ 덤프트럭
⑦ 모터그레이더
⑧ 롤러
⑨ 천공기
⑩ 항타기 및 항발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4가지 쓰시오.
① 불도저
② 트랙터
③ 굴착기
④ 로더
⑤ 스크레이퍼
⑥ 덤프트럭
⑦ 모터그레이더
⑧ 롤러
⑨ 천공기
⑩ 항타기 및 항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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