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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 상세 페이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본사 사용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 )을 초과할 수 없다.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 )을 초과할 수 없다.

공사금액 ( )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해설

본사 사용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 1/20 )을 초과할 수 없다.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 1/10 )을 초과할 수 없다.

공사금액 ( 4천만원 )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