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2가지 쓰시오.
(단,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
해설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2가지 쓰시오.
(단,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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