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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 방호장치를 2가지 쓰시오.

(단, 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反撥)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은 제외)

해설

① 반발 예방장치 ( = 분할날 )

② 날 접촉 예방장치 (= 덮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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