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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⑤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