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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중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상세 페이지


▣ 양중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3가지 쓰시오(이음매 있는것, 꼬인것 제외)

해설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