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수 없는 섬유로 상세 페이지
▣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수 없는 섬유로프(안전대의 섬유벨트)의 사용금지 조건 2가지를 쓰시오
해설
-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 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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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 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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