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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경우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를 해야한다. 이때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항, 조치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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