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상세 페이지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여야한다. 도급인이 이행해야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
해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위생시설등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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