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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괄호안에 적 상세 페이지

▣ 노사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괄호안에 적으시오.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 )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 )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해설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 120억원 )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 2개월 )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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