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시 위원장 선출방법방법과 처리방 상세 페이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시 위원장 선출방법방법과 처리방법을 쓰시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시 위원장 선출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야아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