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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세 페이지

▣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

- 채용시 교육 : ( )명 이상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 )명 이상

- 정기교육 : ( )명 이상

- 특별교육 : ( )명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 )명 이상

해설

- 채용시 교육 : 1시간이상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1시간이상 

- 정기교육 : 매반기 12시간이상

- 특별교육 :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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