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를 3가지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를 3가지 쓰시오. (3점)
해설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단,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