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주청 및 인 상세 페이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6점)
해설
①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② 사고발생 경위
③ 조치사항
④ 향후 조치계획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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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고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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