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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6점)

해설

①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② 사고발생 경위

③ 조치사항

④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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