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용접·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시 상세 페이지
1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용접·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6점)
해설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여부
화기작업에 의한 가연성 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기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및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위한 조치 여부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가스에 대한 환기조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등 비상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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