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낙하로 인해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지게차 헤드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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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낙하로 인해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2가지
해설
다음 3가지 중 2가지 서술: ①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②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③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는 헤드가드 높이 0.903m 이상,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는 1.88m 이상일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헤드가드'는 세 가지 요건을 정한다.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상부틀의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이다. 강도 요건에는 4톤 상한 단서가 붙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 1.88m·0.903m는 출제 당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의 수치이며, 2019년 개정으로 높이 기준이 한국산업표준 위임으로 바뀌어 현행 KS B ISO 6055 기준은 입식 1,905mm·좌식 903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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