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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에 대해 아래 보기 빈칸을 채우시오.


1.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2.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3.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4.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해설

1. 안전모, 2. 안전대, 3. 보안경, 4. 방열복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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