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하는 상세 페이지
용접 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하는 장소 기준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편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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