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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상세 페이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때에 발판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것

2.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것

3.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것

4. 지정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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