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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단계이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1.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 제거 조치 

2.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3.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4.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해설

1 → 4 → 2 → 3


해설

사업주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