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5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201~325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4m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4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수 있는 구조일 것

해설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다만,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수 있는 문을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있는 구조일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