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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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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이 아닌 것은?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2

안전관리자 인건비

3

안전시설비

4

안전진단비

해설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9. 위험성평가에 따른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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