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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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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작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1
통로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였다.
2
통로에는 50럭스 정도의 조명시설을 하였다.
3
비상구의 너비는 1.0m로 하고, 높이는 2.0m로 하였다.
4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였다.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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