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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설치하는 조 상세 페이지

15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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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설치하는 조명의 조도 기준은?

1

65럭스 이상

2

75럭스 이상

3

85럭스 이상

4

95럭스 이상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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