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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상세 페이지

15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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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 4년인 자

2

건설안전기술사

3

토목시공기술사

4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해설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

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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