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출하가 늦어져 운전자가 서두르고 있다. 동영상을 보고 지게차 운전 중 재해발생요인을 3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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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출하가 늦어져 운전자가 서두르고 있다. 동영상을 보고 지게차 운전 중 재해발생요인을 3가지만 쓰시오
[영상]
높게 적재된 지게차 화물, 떨어질 위험.
2단 적재, 로프 고박 미실시, 위 박스 흔들림.
지나가던 다른 작업자 치는 사고 발생.
해설
① 지게차 접촉 우려 장소에 다른 작업자가 출입
②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음.
③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화물이 적재
④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임에도 경광등이 작동하지 않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대하여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말 것(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휘·유도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을 정하고,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구내운반차나 화물자동차는 붕괴·낙하를 막기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지게차에 대해서는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영상은 유도자 없이 시야를 가릴 만큼 높게 적재한 지게차가 통행 중인 근로자와 충돌한 상황이므로 위 항목들이 그대로 재해발생요인이 된다. 로프로 고박하지 않은 2단 적재는 화물 낙하 요인으로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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