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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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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및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과부하장치 및 제동장치의 이상 유무

2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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