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15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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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 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4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2m 이내로 할 것
해설
④: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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