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상세 페이지
15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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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유도자 배치
2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3
상단부분의 안정을 위하여 버팀줄 설치
4
갓길 붕괴방지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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