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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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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순간 풍속 기준은?

1

초당 10m 초과

2

초당 20m 초과

3

초당 30m 초과

4

초당 40m 초과

해설


순간풍속 관련 실시사항 정리

-10m/s 이상(순간풍속 아님, 풍속 기준): 철골작업 중지

-10m/s 초과: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15m/s 초과: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30m/s 초과: 옥외에 설치된 양중기 기계 각 부위에 이상 있는지 미리 점검 / 옥외에 설치된 주행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 조치

-35m/s 초과: 건설용 리프트(지하 설치된 것 제외) 받침 수 증가시키는 등 붕괴 등 방지 조치 /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받침 수 증가시키는 등 무너지는 것 방지 조치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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