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기계 종류 5가지 쓰시 상세 페이지
▣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기계 종류 5가지 쓰시오
해설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미만인 것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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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미만인 것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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