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중기 종류 4가지(세부사항 포함) 쓰시오
- 크레인 [호이스트를 포함]
- 이동식크레인
- 곤돌라
- 승강기
-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이상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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