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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과목(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301~ 403

이동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시 조치사항으로 아닌 것은?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않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 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할 것

4

근로자가 절연장갑을 낀 손으로 전기기계ㆍ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이동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않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ㆍ기구의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 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할 것

5.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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