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위험장소에 변전실을 설치해서는 안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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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위험장소에 변전실을 설치해서는 안되는 경우는?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변전실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 장비의 비치
연중무휴 감시원을 배치하여 장소의 안전을 관리하며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대응메뉴얼을 작성하게하는 조치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등에 공급되는공기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하는 조치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변전실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전실등의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25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변전실등에 설치ㆍ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2.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변전실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 장비의 비치
3.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등에 공급되는공기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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