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가스폭발 위험장소에 변전실을 설치해서는 안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4과목(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301~ 403

가스폭발 위험장소에 변전실을 설치해서는 안되는 경우는?

1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2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변전실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 장비의 비치

3

연중무휴 감시원을 배치하여 장소의 안전을 관리하며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대응메뉴얼을 작성하게하는 조치

4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등에 공급되는공기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하는 조치

해설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는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변전실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전실등의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25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변전실등에 설치ㆍ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2.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변전실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 장비의 비치

3.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등에 공급되는공기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하는 조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