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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과목(인간공학 및 위험성평가관리) 301~423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한다.

2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면 안된다.

3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4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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