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 상에 해당하는 방호장치는? 상세 페이지
1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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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 상에 해당하는 방호장치는?
1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2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3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4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해설
①/②/④: 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 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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