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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결과를 송부받는 경우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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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결과를 송부받는 경우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2년
3년
5년
10년
사업주는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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