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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밸브 전단, 후단에 자물쇠형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상세 페이지

14과목(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201~ 30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밸브 전단, 후단에 자물쇠형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4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와 안전밸브가 직렬로 연결된 경우

해설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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