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몸통에 “A급 화재 10단위”라고 기재되어 있는 소화기에 관한 상세 페이지
14과목(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201~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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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몸통에 “A급 화재 10단위”라고 기재되어 있는 소화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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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시 소화기 조작자는 반드시 방화복을 착용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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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화기의 A급 화재 소화능력 단위가 10단위이면, B급 화재에 대해서도 같은 10단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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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A급 화재 소방대상물의 능력단위가 21일 경우 소방대상물에 위의 소화기를 비치할 경우 2대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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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화기의 소화능력 단위는 소화능력시 험에 배치되어 완전소화한 모형의 수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합계가 10단위라는 뜻이다.
해설
①: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적합한 작업복 (안전모, 내열성의 얼굴가리개, 장갑 등) 을 착용할 수 있다.
②: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 이상, B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이상이어야 한다.
③: 어떤 A급 화재 소방대상물의 능력단위가 21일 경우 소방대상물에 위의 소화기를 비치할 경우 3대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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