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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목재가공용 기계에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에 상세 페이지

13과목(기계기구 및 설비안전관리) 10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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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목재가공용 기계에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내용으로틀린 것은?

1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떼기기계에는 가공 중 목재의 회전을 방지하는 회전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주는 모떼기기계(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날접촉예방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공구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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