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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의하면 탁상용 연삭기에서 연삭숫돌의 외주면과 가공물 받침대 사이 거리는 몇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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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의하면 탁상용 연삭기에서 연삭숫돌의 외주면과 가공물 받침대 사이 거리는 몇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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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숫돌의 외주면과 받침대 사이의 거리는 2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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