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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방열복 내열원단의 시험성능 기준 관련 ( ) 를 채우시오 난연성 : 잔염 및 잔진시간이 ( ① )초 미만이고 녹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탄화길이가 ( ② ) ㎜ 이내 일 것 절연저항 : 표면과 이면의 절연저항이 ( ③ ) ㏁ 이상일 것
해설
① 2 ② 102 ③ 1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열복 내열원단 시험성능기준이다. 난연성은 잔염 및 잔진시간이 2초 미만이고 녹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탄화길이가 102밀리미터 이내일 것, 절연저항은 표면과 이면의 절연저항이 1메가옴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잔염은 불꽃을 제거한 뒤에도 남아 타는 시간, 잔진은 불꽃 없이 빨갛게 남아 타는 시간을 말하며, 탄화길이는 원단이 열로 손상된 길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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