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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 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상세 페이지

14과목(전기설비 안전관리) 1~100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 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나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준이 있다. 그 예외 기준이 아닌 것은?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 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 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3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 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4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 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 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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