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상세 페이지
12과목(인간공학 및 위험성평가관리) 2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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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4
유해위험요인 제거계획의 현실 가능성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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