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제도를 이행했을 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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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도를 이행했을 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2
공정안전보고서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4
산업재해조사표
해설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2. 공정안전보고서.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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