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철골공사 시 사전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작도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상세 페이지

1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201~320

☆☆☆

철골공사 시 사전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작도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주변 고압전주

2

외부비계받이

3

기둥승강용 트랩

4

방망 설치용 부재

해설

건립 후에 가설부재나 부품을 부착하는 것은 위험한 작업(고소작업 등)이 예상되므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여 공작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 외부비계받이 및 화물승강설비용 브라켓

나. 기둥 승강용 트랩

다. 구명줄 설치용 고리

라. 건립에 필요한 와이어 걸이용 고리

마. 난간 설치용 부재

바. 기둥 및 보 중앙의 안전대 설치용 고리

사. 방망 설치용 부재

아. 비계 연결용 부재

자. 방호선반 설치용 부재

차. 양중기 설치용 보강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