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상세 페이지
1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2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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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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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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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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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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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해설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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