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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후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 상세 페이지

1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201~320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후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사항을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3

자율안전관리 업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심사 면제

4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해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변경내용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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